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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873-4 202,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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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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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위자료 청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공소시효가 아닌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상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소멸 기간을 의미합니다. 파혼 위자료 청구의 소멸시효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조정이혼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증인 신문과 같은 엄격한 소송 절차는 원칙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조정위원의 재량으로 필요한 경우 참고인이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사실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증인 신문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되었을 때 주로 활용됩니다.
상간녀 소송을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친밀한 관계를 넘어선 성적인 관계나, 그에 준하는 애정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의 숙박업소 출입 기록, 노골적인 내용의 문자나 메신저 대화, 블랙박스 녹취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